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남극 및 북극 관련 업무 수행 중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저는 극지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총무자재팀장 전승열이라고 합니다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일반사항과 연구소 업무 특성으로 인한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질의 내용이 많아서 별도 파일도 첨부드리오니 검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1. 우리연구소는 남극 및 북극 연구현장에서 활동하는 직원에 대해서 외부업체와 계약을 통해 극지활동용 피복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할인 서비스를 남극과 북극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외부 방문자에 대해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2. 외부 방문자의 극지인프라 체류기간 중 숙식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숙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인지요? (외국기지의 경우에도 무상 제공 중)3. 우리연구소에서는 극지활동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국가기초과학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매년 극지체험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극지체험단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연구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인지요?4. 과학고 등에서 우리 연구소에 학생들 R&E 프로그램 지도를 요청해 오는 건이 많습니다. 1회성이 아니고 장기간(6개월 정도) 주 1회 정도 연구소에 와서 연구자들에게 지도를 받고 있고, 학교측에서는 연구자들에게 실험실습준비비, 재료비, 사례비로 1~2백만원 정도를 지급(학교에 편성되어 있는 R&E 예산으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인지요?5. 연구소에 취재 오는 기자들에게 3만원 이내의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인지요?6. 견학단체들이 감사의 표시로 5만원 이내의 사례품(간식, 기념품 등)을 담당자에 주고 가는데 이는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 해당여부에 따라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