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가 발주처와 회의 후 3만원 미만의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지 문의
공용 중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진단용역기관이 시설물 관리주체(용역발주기관)의 업무관련자들에게 3만원 미만 식사를 대접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용역 진행과정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용역입찰공고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 용역착수 => 착수보고회의 => 중간보고회의 => 최종보고회의 => 기술심의(자문회의) => 성과품 납품 => 용역준공 Q1) 위 진행과정에서 용역업체가 관리주체에 방문하여 3만원 미만의 식사를 대접하려 할때 - 입찰공고이후부터 계약체결 이전까지는 불가능하고, 용역시행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Q2) 용역공고가 없을 때에는 평소에 수시로 방문해서 음료수를 사가거나 3만원 미만 식사대접을 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