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용역업체가 발주처와 회의 후 3만원 미만의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지 문의

공용 중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진단용역기관이 시설물 관리주체(용역발주기관)의 업무관련자들에게 3만원 미만 식사를 대접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용역 진행과정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용역입찰공고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 용역착수 => 착수보고회의 => 중간보고회의 => 최종보고회의 => 기술심의(자문회의) => 성과품 납품 => 용역준공 Q1) 위 진행과정에서 용역업체가 관리주체에 방문하여 3만원 미만의 식사를 대접하려 할때 - 입찰공고이후부터 계약체결 이전까지는 불가능하고, 용역시행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Q2) 용역공고가 없을 때에는 평소에 수시로 방문해서 음료수를 사가거나 3만원 미만 식사대접을 해도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10만원 이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