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질의(긴급으로 부탁드립니다.)

○ 질의자 : 전라남도 신안군의회 의회사무과(061-241-5013)○ 질문요지 1. 우리 신안군은 섬으로 구성된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구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면민의 날, 노인의 날 등)에 참석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행정재산(행정선, 관용차 등)을 자치단체의 장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이 이용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위 행사 등에 참석하여 행사를 주최하는 읍면 직능단체(여성단체협의회, 노인회 등)제공되는 식사를 참석자들과 함께 행사장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지방의회가 회기 일정으로 읍면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읍면을 방문할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행정차량을 이용한 교통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며 답변은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교통 편의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금품등’에 해당하고,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공되는 교통 편의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거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 참조),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체 수단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이동 시간 소요 등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상규상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참조).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