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의(외부강의 관련)

제 10조의 외부강의 등 신고에 요청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를 어디까지로 해석해야 하는 지 의견 여쭙니다. 정부 및 소속기관(산하기관이 아니라)이 포함되는 지는 알겠는데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지역발전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개별법에 명시된 사행산업감독위원회는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라는 범위에 포함되는 지요?저희는 연구기관이라 이런 곳에 강의나 자문 갔다오는 분의 문의가 많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단서의 국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을 포함하며,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