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에 배부되는 출판사 교재에 대한 문의

현직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학년 초, 학기 초가 되면 각 출판사에서 연구용 교재(정답이 다 기재되어 있고 해설이 함께 적혀 있는 교사용 교재로 학생들에게는 쓸모가 없음)를 학교에 배부하는데요,이것도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특히 학교에서 채택한 교과서를 제작하는 출판사에서 보내주는 연구용 교재(교과서를 채택하면 교과서를 만든 출판사에서 수업용으로 보내주는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 교사용 지도서 등의 교재)를 받는 것도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그런데 위의 교재들이 없으면 원활한 수업 연구와 진행에 어려움이 분명 존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출판사(학교에서 채택한 교과서를 제작하는 출판사 포함)가 연구용 교재(교사용 교재) 등 가격이 책정되지 않은 책(자습서, 문제집, 교사용 지도서 등)을 교사에게 제공하면서 명시적묵시적으로 교재로 채택해 주거나 학생들에게 구매 홍보를 해줄 것을 권유하는 등의 청탁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