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문의

안녕하세요.당사는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언론사 포함)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1. 김영란법 관련 당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습니다만, 해당 가이드라인 내용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확인 받을 수 있는지요? (확인받을 수 있다면 그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 공공기관(언론사 포함)에 제품 납품시 일률적으로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김영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요?3. 수리비 할인 등을 제공해주는 당사 멤버십 서비스에 언론기관을 포함하는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멤버십 서비스 가입조건은 일정조건-당사 제품을 업으로 이용하는 당사자-을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민간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청탁금지법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별도의 위원회 확인절차는 없습니다.

2.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구별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할인을 제공하거나 수리비 할인 등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