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문의
안녕하세요.당사는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언론사 포함)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1. 김영란법 관련 당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습니다만, 해당 가이드라인 내용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확인 받을 수 있는지요? (확인받을 수 있다면 그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 공공기관(언론사 포함)에 제품 납품시 일률적으로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김영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요?3. 수리비 할인 등을 제공해주는 당사 멤버십 서비스에 언론기관을 포함하는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멤버십 서비스 가입조건은 일정조건-당사 제품을 업으로 이용하는 당사자-을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