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자료제공문의

1. 언론사 기자에게 기사 작성에 필요한 유료 컨텐츠를 회사에서 제공하는 경우, 기사에서 출처를 표기하는 조건으로 무료로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2. (1)의 경우가 제재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 회사와 언론사간 제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사는 유료 컨텐츠를 제공하고 언론사에서는 회사명을 기사에서 노출하는 조건으로 유료 컨텐츠를 무상 제공)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답변이 제한되나,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