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직원들이 자생조직 야유회에 동행해도 되는지
저희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동주민센터 직원을 초청하여 매년 가을 야유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올해도 11월중에 실시하려고 하는데 김영란법에 저촉여부를 몰라 문의합니다. 0.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예외사유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관한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저희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동주민센터 직원을 초청하여 매년 가을 야유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올해도 11월중에 실시하려고 하는데 김영란법에 저촉여부를 몰라 문의합니다. 0.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예외사유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관한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하여야 할 것이지만, 만약 행사 프로그램이 관광이나 여행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친목 성격인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식적 행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