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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직원들이 자생조직 야유회에 동행해도 되는지

저희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동주민센터 직원을 초청하여 매년 가을 야유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올해도 11월중에 실시하려고 하는데 김영란법에 저촉여부를 몰라 문의합니다. 0.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예외사유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관한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하여야 할 것이지만, 만약 행사 프로그램이 관광이나 여행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친목 성격인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식적 행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