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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초청 위로 공연

매년 연말 저희 기업에서는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의 힐링을 위해연말 위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공연 전체 섭외비용은 약 1,500만원 정도이며초청인원은 지역의 사회복지사 및 배우자 포함 총 400~500명 정도입니다.사회복지사 중 특정 인원을 대상으로 초청하는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신청받아서 하는 행사입니다. 문의사항) 1. 사회복지사의 배우자 중 공직자가 함께 공연을 보러오면 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2. 특정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닌데도 만약 공연비용이 5만원(선물대)가 넘어가면 위반되는 것인가요? 3. 사회복지사 중 공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몰래 오게되면 위반되는 것인가요?확인 부탁드립니다.************************ 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참석자가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으며 참석자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한 것을 전제로, 공직자와 일반인을 구별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에 해당하는 참가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공연(무료 초대권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또는, 사회복지사 중 공직자에 해당하는 참석자의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허용 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6호). 이 때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참석대상은 참석자가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 행사의 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특정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하며, 특정집단 내에서도 일부 대상만이 참석하는 등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 가능성이 낮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