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초청 위로 공연
매년 연말 저희 기업에서는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의 힐링을 위해연말 위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공연 전체 섭외비용은 약 1,500만원 정도이며초청인원은 지역의 사회복지사 및 배우자 포함 총 400~500명 정도입니다.사회복지사 중 특정 인원을 대상으로 초청하는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신청받아서 하는 행사입니다. 문의사항) 1. 사회복지사의 배우자 중 공직자가 함께 공연을 보러오면 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2. 특정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닌데도 만약 공연비용이 5만원(선물대)가 넘어가면 위반되는 것인가요? 3. 사회복지사 중 공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몰래 오게되면 위반되는 것인가요?확인 부탁드립니다.************************ 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