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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대상 여부)비영리 협회 한국 사무소 발행 정보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외국 협회 한국 연락 사무소이고 사업자 등록증상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에 관련 시장 상황 업데이트를 위한 정보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1. 정보간행물로 등록이 안돼 있는데 이 경우도 김영란법 규제 대상입니까. 2. 문체부 문의 결과 한국회사, 즉, 사업자 등록증 상 대표가 내국인일 경우에 한해 문체부에 간행물로 등록 자격이 주어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아닌지요. 친절한 답변을 기다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 특히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르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