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대상 여부)비영리 협회 한국 사무소 발행 정보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외국 협회 한국 연락 사무소이고 사업자 등록증상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에 관련 시장 상황 업데이트를 위한 정보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1. 정보간행물로 등록이 안돼 있는데 이 경우도 김영란법 규제 대상입니까. 2. 문체부 문의 결과 한국회사, 즉, 사업자 등록증 상 대표가 내국인일 경우에 한해 문체부에 간행물로 등록 자격이 주어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아닌지요. 친절한 답변을 기다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