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 지급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기관 현황]저희는 비영리 단체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원(이사, 감사 / 비상임이사)이 구성되어 있습니다.(청탁 금지법 대상 기관은 아닙니다)임원 분들 중에는 대학교 교수로 청탁금지법 대상자이신 분들이 계시는데요.이사회 참석 시 일정 금액을 회의비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부 규정상 예산 범위 내에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여비 기타 필요 수당을 지급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질의 내용]비영리 단체(청탁 금지법 대상 기관 아님) 이사회 개최 시 참석한 임원(청탁금지법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회의비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