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장상사 자녀 결혼식 축의금 질문
공기업 입니다.직장상사 (인사평가권을 가지고 있음)의 자녀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1. 같은부서 하급직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축의금 전달이 가능 한지요?2. 다른부서 하급직원의 경우 (당장은 인사평가권 없으나 추후 직상급자가 될수는 있음) 10만원 이하의 축의금 전달이 가능한지요?
공기업 입니다.직장상사 (인사평가권을 가지고 있음)의 자녀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1. 같은부서 하급직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축의금 전달이 가능 한지요?2. 다른부서 하급직원의 경우 (당장은 인사평가권 없으나 추후 직상급자가 될수는 있음) 10만원 이하의 축의금 전달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따라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위 가액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