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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대상자에 대한 다이어리(수첩) 제공이 법 위반인가요?

회신메일주소가 없어 답장이 회신 되지 않는 것 같아 회신 메일을 추가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회신메일 : ******************=======================================================================저희는 매년 1만원 미만 금액의 다이어리(수첩)를 제작하여 공무원, 교육기관 관계자, 언론인 등에게 제공해왔습니다.1)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2) 업무상 관계가 없고 친분 관계만 있는 사람3) 단순히 아는 사람이러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질문1)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이어리 제공이 허용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질문2) 만약, 법 위반이라면, 어디까지는 법 위반이고 어디부터는 허용이 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질문3) 다이어리에 회사명, 로고, 소개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도 법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드립니다.질문4) 만약, 미친다면 어디까지는 허용되고 어떤것은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많은 질의로 인하여 너무나도 바쁘시겠지만이제 연말연시를 맞아 다리어리 제작을 해야 해서 제작 부수를 결정해야 합니다.죄송하지만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제작 부수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