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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답변 안내]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에서 제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부강의 등은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범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해서 답변받은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에서 제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 제2조 제1호 가목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ᄋ 헌법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기관) ᄋ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ᄋ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 교육청: 17개 시·도교육청 (출연기관은 신고 대상임)법 제2조 제1호 라목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공립학교 (사립학교는 신고 대상임) 통화일자: 2016. 10. 10.(월)통화시간: 17:05전화번호: 044-200-7702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