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 개최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11월에 국내 모 호텔에서 국제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국제회의기획사(PCO) 담당자입니다.해당 행사는 약 500여명이 참석 예정이며 2일간 국내외 36명의 국내외 연사와 23명의 좌장이 세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모든 참가자는 유료등록 대상이며 연사 및 좌장 등 일부 관계자에 한해 무료등록 대상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부정청탁방지법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1. 오찬 및 커피 제공 : 본 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참가자(500명 이상)에게 2일간 오찬과 커피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식사비 3만원의 한도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관련 법 조문을 보면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예외 대상으로 생각됩니다.2. 오찬으로 런쳔심포지움이 들어갑니다. CRO업체의 일부 후원으로 식대를 지불하며, CRO는 런천강연을 하게 되는데요, 참석자들중 많은 분들이 대학교수, 의사, 제약회상 임원입니다. 이 경우에도 3만원이상의 식대를 사용하면 법에 저촉이 되나요?관련 법 조문[제8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3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각호 중 6.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3. VIP 오찬 및 만찬 : 앞서 말씀드린 연사 및 좌장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오만찬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중에는 대학교수, 공무원 등 일부 적용 대상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별도의 오만찬 진행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이 경우에도 식사비 3만원의 한도를 적용하여 준비해야 하는지요?4. 자문료 지급 : 본 행사에 참여하는 연사 및 좌장의 경우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법 시행령에는 아래와 같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본 행사의 좌장, 연자분들은 각 30분 정도의 강연을 하시고, 3~4분이 한 세션을 맡아 함께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아래의 상한액이 적용되어야 하나요?)문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당 금액의 기준이 현금을 지급할 경우의 기준인지?- 아니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현물(기념품) 제공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 현물(기념품) 제공시 해당 기준과 별개로 5만원 한도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외국인 연사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등입니다.회신이 가능하시면 *****************으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