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등의 대표가 회원에게 식사를 제공했을경우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 조합의 대표가 화합을 위한 회원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을경우 해당이 법에 해당이 되는지?사비를 지출하거나 접대비 등으로 지출시 차이가 있는지?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 조합의 대표가 화합을 위한 회원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을경우 해당이 법에 해당이 되는지?사비를 지출하거나 접대비 등으로 지출시 차이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조합과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회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을 목적으로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