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문의

제가 일하는 곳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관 직원들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네요그리고 복지관 교육문화프로그램 강사들은 적용 대상이 되나요??강사 협약을 하고 이용료 수입으로 강사비를 주며 만약 수입이 모자라는 경우 복지관 보조금을 매꾸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수익금으로 강사비를 줍니다. 만약 이용자가 강사에게 선물이나 간식을 주는 것은 허용이 되는지요?이것도 근거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복지관이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거나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복지관 강사 역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프리랜서 강사와 같이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