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문의
제가 일하는 곳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관 직원들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네요그리고 복지관 교육문화프로그램 강사들은 적용 대상이 되나요??강사 협약을 하고 이용료 수입으로 강사비를 주며 만약 수입이 모자라는 경우 복지관 보조금을 매꾸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수익금으로 강사비를 줍니다. 만약 이용자가 강사에게 선물이나 간식을 주는 것은 허용이 되는지요?이것도 근거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