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외국대학교 적용 여부
청탁금지법 국내 외국대학교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국내 설립된 외국대학교 및 외국교수님들께도 해당 법이 적용 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탁금지법 국내 외국대학교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국내 설립된 외국대학교 및 외국교수님들께도 해당 법이 적용 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해당 학교 교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말씀하신 외국대학교가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국에서 직접 입학 및 졸업사정을 담당하는 우리나라 있는 외국대학교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학교에 소속된 외국교수님들도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직자등인 교수가 외국대학교에 파견근무하는 경우 해당교수는 공직자등의 신분이 유지되므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