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범위(비전임교원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에서 "교원"의 적용대상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교원은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만 되어 있고교원 외로 시간강사, 겸임교수 등이 있습니다.청탁금지법 비적용대상에 "교원 외"가 들어간다고 교육받았습니다. 모든 교육자료 또는 보도자료를 보면 교원 외의 예시로 겸임교수, 시간강사, 명예교수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현재 많은 대학에서 비전임 형태로 '일정기간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을 두고 있는 실정인데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저희 대학에서는 "비전임교원"으로 객원교수 제도가 있습니다.객원교수는 비전임교원으로,학기별이 아닌 일정기간(1년 단위 재계약,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하는 형태입니다.학기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간강사와는 형태가 다른 비전임교원도 적용이 대상이 아닌 것이 확실한가요?직원인 경우, 일정기간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것을 보면비슷한 형태로 채용되어져야 근무하고 있는 "비전임교원"도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직원과 교원의 적용기준은 다른 것인지요??현재, 청탁금지법 설명자료에는 이러한 비전임교원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학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의 정착화를 위하여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간강사인 경우 강사법이 통과되면 적용대상이 된다던데그렇다면 현재 비전임교원은 적용대상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