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운영 관련 김영란법 문의
1.행사 홍보를 위한 프레스 사전신청을 받은 후 승인/미승인 처리한정된 공간에 많은 프레스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승인/미승인으로 업체를 나누어 통보하였습니다. (*미승인 기준 : 매체의 인지도가 낮은 경우, 개인운영 SNS, 상업적 매체 등)이 과정에서 일부 프레스가 미승인으로 처리됨에 따라, 승인 기자들에게만 취재 혜택을 준다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협소한 공간에 많은 인원이 몰리는 행사이므로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의 성격에 맞는 자체적 기준을 세우고 프레스를 승인/미승인으로 나누어 통보하는 것이 김영란 법에 해당되나요?2.해외 게스트 초청행사의 홍보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해외 에이전시를 통해 해외 프레스 및 바이어를 초청해 숙식 및 항공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사 참가자에게 초청된 프레스 및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공통의 기회를 부여하고 홍보 및 수주계약은 각 참가자의 몫입니다. 주최 측에서는 수주나 홍보 관련 어떠한 청탁 또는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초청되는 게스트의 국적은 해외 국적인 경우가 대다수이나, 한국국적을 가지고 해외에서 일을 하는 게스트가 초청인원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게스트를 초청해 숙식, 항공권, 호스피탈리티 서비스(통역 및 의전) 등을 제공하는 겻이 김영란 법에 해당되나요?3.초청 게스트 기념품 증정행사에 초청된 게스트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사입제품이 아닌 행사를 위해 특별 제작된 도록, 행사의 로고가 들어간 핸드크림 등 입니다. 증정품을 제작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비매품인 관계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5만원 이하로 모든 증정품을 책정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초청된 게스트 중에 일부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증정하는 것이 아닌, 행사에 참여해준 모든 초청 게스트에게 일괄 지급하는 기념품입니다. 또한 일부 협찬사들이 제품 키트, 음료 등 초청 게스트 선물을 협찬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념품 및 선물을 증정하는 것이 김영란 법에 해당되나요?4.부대행사 개최메인 행사를 운영하면서 이에 따른 부대행사를 함께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야제, 피날레, 스폰서 협찬 파티 등이 있습니다. 각 파티에는 해외 초청 게스트 및 일부 주요 VIP, 일부 프레스, 행사 참가자 등을 초대하고 케이터링, 디너, 기념품, 자체 공연 등을 제공합니다. 초대된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같은 식사, 기념품 등을 제공 받게 됩니다.
다만 한정된 공간 및 예산으로 인해 모든 행사 관계자를 초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주최 측에서 일부 주요한 사람들만 초대하게 됩니다. 초대 기준은 행사에 대한 주관·객관적인 기여도 및 주최 측의 선호도에 따릅니다. 부대행사에 초대함으로써 어떤 과업이나 업무를 청탁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행사를 즐기고 기념하는 부대행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부대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김영란 법에 해당되나요?5.해외 행사 출장해외 유관기관의 행사에 추후 MOU 체결 등을 논의하는 목적으로 초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기관에서 항공권과 숙박 등을 제공받게 됩니다.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행사의 규모를 키우고 전문화 시킬 목적을 가지고 사전 학습 차 방문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해외 행사에 출장을 가게 되는 것이 김영란 법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