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합강의 질의

본교에서 2인 이상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이 한 학기 동안 연합강의 형태로 강의하는 경우, 연합강의를 총괄하는 PM(Project Manager)와 나머지 강사가 강의에 참여하는 시간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으로 임용계약을 할 때, 본 연합강의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10제1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에 대하여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합강의 여부와 상관없이 위 규정에 부합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2. 다만, 위 강의에 참여한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