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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간의 식사가 가능한지?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에변호사 교수 판사 민간인 으로 구성되어있는 공무수행사인에서통상적인 회의 후에 변호사가 나머지 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이때 변호사는 판사와 재판 등 업무상 관련이 없고위원 5인중 변호사가 제일 수입이 많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하려 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위원회 위원인 공무수행사인간 직무관련성 인정되며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 판사와 재판 등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금지되나, 사안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