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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돌잔치) 청탁금지법문의

안녕하세요 새로운 법때문에 답변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아니라 제 첫째 아들이 오늘 10월 15일 돌잔치를 하는데 본래 친지분들과 친구들만 초대 하려던것을 회사(경찰)사람들도 초대 해도 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다시한번 확인차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동료 평가라는게 있는데요 상대방이 저를 평가하고 저도 상대방을 평가 하는게 있습니다물론 선배 후배 동기들 모두요 그러나 전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잠시 부서를 옮겨서동료평가를 하는 직무상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최소한 내년 5월까지는 이러한 관계가 유지될겁니다이 경우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여 3 5 10을 적용받나요?내년 5월 이후에는 같이 근무하여 상호평가가 이루어 질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장래에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될텐데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3 5 10 적용을 받게 되는건 아닌지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직무관련성이란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는행위 관례상 사실상 관여하는직무행위도 포함한다고 배웠는데 그 시점이 현재 시점을 말하는지 향후 3개월 내를 말하는지 1년 이내를 말하는지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앞으로 미래에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니현재 시점을 보고 판단하여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권익위원회에 문의를 하여 확실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추워진날씨 건강유의 하십쇼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장래 직무관련자가 될 수 있다는 잠재적 직무관련성만으로는 직무관련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