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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위원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위원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기능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1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고 한다.)를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정화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3 정화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16조의2(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구성) 1 조례 제12조에 따른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는 교육지원청별로 구성할 수 있다. 2 정화위원회는 교육지원청별 학원 등의 현황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위원은 평생교육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학원자율정화위원증(별지 제21호 서식)을 발급하여 자율정화 활동 시에 사용하게 하며, 위촉 해제된 위원은 즉시 학원자율정화위원증을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6 위원이 법 제9조 제1항에 해당되거나, 학원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습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당연히 위촉 해제되고, 교육장은 위원이 직무를 태만하거나 무단으로 불참하는 등 자율정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해제된 날부터 3년 동안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6조의3(정화위원회 기능) 1 정화위원회는 학원 등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운영 및 풍토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학원 등의 운영사항에 관한 자율정화활동 전개 2. 자율정화활동 중 지득한 불법운영 학원 등에 대해 감독청에 지도·점검 요청 3. 연수 및 학원 등의 운영에 관한 정책 홍보 4. 그 밖에 학원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제출 2 정화위원회는 연간 운영계획 및 그 활동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학교자율정화위원회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여부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합니다.학교자율정화위원회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교육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