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시 부조금에 대한 답례
공무원 자녀 결혼 예정입니다.. 예식장에서 식수인원을 예약해야 하는데 예약한 인원보다 하객들이 많이 와 혹시 식수인원을 초과하여 예식장에서 식사를 못하시는 하객분들에게 1.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가시라고 현금으로 답례해도 되는지요?2. 가능하다면 현금으로 답례한다면 금액 기준은 얼마나 되는지요?
공무원 자녀 결혼 예정입니다.. 예식장에서 식수인원을 예약해야 하는데 예약한 인원보다 하객들이 많이 와 혹시 식수인원을 초과하여 예식장에서 식사를 못하시는 하객분들에게 1.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가시라고 현금으로 답례해도 되는지요?2. 가능하다면 현금으로 답례한다면 금액 기준은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하객들 중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현금으로 답례(상한액도 없음)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하객들 중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이고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액기준(3만원)을 초과하여 제공하여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바, 식수 인원을 초과하여 예식장에서 식사를 못하시는 하객분들에게 예식장에서 제공한 식사와 동일한 가액의 답례를 현금으로 하는 것 역시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