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약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약사협회, 조무사협회등의 언론중개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로 분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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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며, 이 중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협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이나 신고 여부는 협회 소재지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