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외국인력상담센터를 운영 중입니다.고용부 직접사업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체결 및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민간콜센터운영업체(효성ITX)와 위탁용역체결을 하였습니다.콜센터가 주 업무이고, 내방을 하는 고객(외국인근로자)을 대상으로 응대도 하고 있습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편의제공사업을 하고 있는데콜센터 업무 역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편의제공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이 경우, 외국인력상담센터 직원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상담센터)주요수행업무 -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의 분쟁 해결 -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충상담 및 언어지원 - 임금체불 시 진정서 작성 지원 - 생활적응지원 등○ (공단)체류지원사업 - 외국인근로자 입국초 모니터링 -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체류지원서비스(고충상담 및 갈등해소, 언어지원 등) -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교육 등 ※ 공단은 외국인근로자 입국부터 귀국까지 전반적 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