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유관기관 할인제도
올림픽공원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올림픽공원에 입주한 상가ᆞ체육단체, 인근 소방서ᆞ경찰서 등 유관기관 임직원들이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위 기관들의 임직원에 대한 할인제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제도에 해당되는지?또한 자체 소속직원들에게도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저촉이 되는지? 2) 스포츠센터 회원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 행사비용 가.
회원들을 모집해서 유적지 등 문화시설 탐방을 하는 경우 나.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연티켓을 제공하는 경우 다. 회원등록 이벤트 행사시 제공하는 기념품, 경품 라.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식사 제공3)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센터 직원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금지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