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포츠센터 유관기관 할인제도

올림픽공원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올림픽공원에 입주한 상가ᆞ체육단체, 인근 소방서ᆞ경찰서 등 유관기관 임직원들이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위 기관들의 임직원에 대한 할인제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제도에 해당되는지?또한 자체 소속직원들에게도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저촉이 되는지? 2) 스포츠센터 회원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 행사비용 가.

회원들을 모집해서 유적지 등 문화시설 탐방을 하는 경우 나.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연티켓을 제공하는 경우 다. 회원등록 이벤트 행사시 제공하는 기념품, 경품 라.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식사 제공3)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센터 직원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금지해야 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상가입주민이나 체육단체 회원(공직자등이 미포함 전제)과 같은 민간인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금품등 제공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인근 소방서나 경찰서와 같은 유관기관의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할인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2) 청탁금지법은 민간인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스포츠센터 회원 중 공직자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스포츠센터 회원을 차별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공연티켓이나 문화시설 탐방 등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스포츠센터 소속 직원들과 회원들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