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관련] 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이 법의 취지는 청탁으로 인해 제3자가 부당한 피해를 보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청탁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졸업반 학생이 졸업을 연기하기 위해 어느 과목의 자기 학점을 F 로 요청하거나또는 어떤 과목을 재이수하기 위해 C 학점을 D학점으로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학교에 따라 D 이하 성적을 받은 학생만 재이수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요청을 받아준다고 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판단되지 않는데,이런 요청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