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간 동료교원 방문시
문1) 본교에 근무하시던 교감선생님께서 타시군으로 전출받아 가셨습니다. 본교에 근무하는 몇 분이 전출가신 학교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떡이나 음료를 가져가도 되는지요? (가능하다면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문2) 본교에 근무하시는 교감선생님 친목모임 회원님들께서(친목모임 퇴임교장, 현직교장,교감,교사) 본교를 방문하실 때 떡과 음료를 준비해서 오셔도 되는지요?( 가능하다면 금액은 얼마 가능하니 궁금합니다.)
문1) 본교에 근무하시던 교감선생님께서 타시군으로 전출받아 가셨습니다. 본교에 근무하는 몇 분이 전출가신 학교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떡이나 음료를 가져가도 되는지요? (가능하다면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문2) 본교에 근무하시는 교감선생님 친목모임 회원님들께서(친목모임 퇴임교장, 현직교장,교감,교사) 본교를 방문하실 때 떡과 음료를 준비해서 오셔도 되는지요?( 가능하다면 금액은 얼마 가능하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타시군으로 전출한 교감선생님과 본교 교직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어 전출한 교감선생님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만약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2.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단체 등은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