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등 수수금지 대상자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제목과 같이 금품등 수수금지 대상자에 관한 질의드리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청탁금지법 관련 공공기관의 장이 사망한 경우, 조화 및 부조금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도 동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제목과 같이 금품등 수수금지 대상자에 관한 질의드리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청탁금지법 관련 공공기관의 장이 사망한 경우, 조화 및 부조금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도 동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이 아닌 공직자등의 유족은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직자등의 유족이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조화 및 부조금을 지급하는 사람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가액범위 내의 선물 및 부조금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