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차량 이용하여 스카우트 활동 학생 이동 가능 여부
토요일 10명의 스카우트 학생과 체험 활동을 갈 경우지도교사의 차량만으로 부족하여 학부모의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이동시킬 경우 청탁금지법 위배여부- 물론 기름값등은 제공하지 않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10명의 스카우트 학생과 체험 활동을 갈 경우지도교사의 차량만으로 부족하여 학부모의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이동시킬 경우 청탁금지법 위배여부- 물론 기름값등은 제공하지 않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