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경조금 지급시 법 저촉여부

안녕하십니까문의드립니다.현재 거래처와 유관부서 중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경조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친분에 따라 경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그 대상자는 거래처 또는 업무와 연관된 유관부서임으로 직무관련성은 있습니다.부정청탁등의 목적은 아니고 다만 경조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유라도예외사유에 있는 금액 이내(10만원)로 지급해도 직무관련성이 있어서 지급을 할 수가 없는것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부조 목적으로 10만원 가액 범위안의 경조사비는 허용됩니다.다만, 각종 심사, 평가, 계약, 감사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가액기준 내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