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교 교직원 강사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회사의 사외강사료 지급기준을 개정하려고 하는데국공립대학교 교수들의 강사료 지급기준은 청탁금지법에 준용하려고 합니다.그런데,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상한액에 맞추려면 정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등이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어느 직급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이에대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제가 듣기로는 국공립대학교 정교수가 공무원 3급으로 들었습니다.그럼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회사의 사외강사료 지급기준을 개정하려고 하는데국공립대학교 교수들의 강사료 지급기준은 청탁금지법에 준용하려고 합니다.그런데,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상한액에 맞추려면 정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등이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어느 직급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이에대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제가 듣기로는 국공립대학교 정교수가 공무원 3급으로 들었습니다.그럼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급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 '16.9.28) [별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제2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교수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부교수 이상은 4급 이상 공무원의 상한액(30만원), 조교수 이하는 5급 이하 공무원의 상한액(20만원)이 적용 됩니다.공직유관단체 소속 교수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임원에 해당하는 교수는 시간당 30만원이며, 임원이 아닌 일반 교수 등 직원의 경우 시간당 20만원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