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백일 떡 관련 질의
현재 공직에 몸담고 있습니다.요즘 인터넷에서는 어린이집에도 백일떡을 안 돌린다고 해서 문의 합니다.곧 아이의 100일이 되어 백일떡을 맞춰 동료 직원들에게 주려고 합니다.동료직원들도 공무원이라 직무관련성은 굳이 엮어 넣으려고 하면 생길거 같습니다.(동료직원 중에는 감사,인사를 담당하는 직원도 있긴 합니다.)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거라 상관은 없을거라는 말을 많이 듣긴했지만,아이의 백일떡을 돌려도 괜찮은건지요.
현재 공직에 몸담고 있습니다.요즘 인터넷에서는 어린이집에도 백일떡을 안 돌린다고 해서 문의 합니다.곧 아이의 100일이 되어 백일떡을 맞춰 동료 직원들에게 주려고 합니다.동료직원들도 공무원이라 직무관련성은 굳이 엮어 넣으려고 하면 생길거 같습니다.(동료직원 중에는 감사,인사를 담당하는 직원도 있긴 합니다.)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거라 상관은 없을거라는 말을 많이 듣긴했지만,아이의 백일떡을 돌려도 괜찮은건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장동료에게 백일떡을 돌리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로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