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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 대상 현장체험연수

[현황]우리기관에서는 매년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현장체험연수 관련 예산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목적: 우수 학교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주요 교육정책 토론 2. 대상: 출입기자단 - 전체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공지, 참여 희망하는 출입기자만 참석 3. 내용: 우수학교 견학, 주요 관광지 방문 등 - 버스 임대하여 차량 운행 - 주요 관광지 입장료, 중식 및 기념품 제공[문의]이 현장체험연수 프로그램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개최가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중 공식행사로 인정되는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사안의 현장체험연수가 위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면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허용되는 금품등은 교통, 숙박, 음식물에 한정되므로 관광지 입장료 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

-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다만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