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부금 및 공무수행사인 관련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바쁘신 중에도 답변 부탁드립니다.1. 저희 시에서는 시청 축구단을 운영 중입니다. 이에 관내 기업체를 통해 후원을 받아 매 경기 경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제재 대상인지의 여부2. 저희 시체육회(회장 : 시장) 산하 가맹단체 중의 하나인 ‘축구연합회’가 「청탁금지법」 제11조 1항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3. 만약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축구연합회를 통해 경품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제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 1 관련) 협찬을 하는 기업체나 병원이 시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품등 수수(협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품등 수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이나 제8호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절차적 요건으로서 시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협찬자와 시 사이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이 있어야 하며, 실체적 요건으로 계약 등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단순히 협찬자의 광고만 하는 경우는 상응하는 대가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8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금품등을 협찬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2 관련) 시체육회 산하 가맹단체 중 하나라는 이유만으로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축구연합회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았다는 등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이나, 문의사항만으로는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질의 3 관련) 축구연합회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축구연합회가 협찬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가 협찬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어 실질적으로 시가 협찬을 받을 목적으로 형식상 축구연합회를 통해 협찬을 받는 경우 실질적인 금품등 수수자를 시로 보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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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