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돌 잔치 관련
부부공무원 자녀 돌잔치입니다.1. 가족, 친적, 지인(일반인)들에게 축의금을 받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2. 직장동료의 경우, 5만원 이내 현금으로 축하금을 받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부부공무원 자녀 돌잔치입니다.1. 가족, 친적, 지인(일반인)들에게 축의금을 받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2. 직장동료의 경우, 5만원 이내 현금으로 축하금을 받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직원, 지인 등의 경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수수할 수 있습니다.조직내 직원(동료)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성이 있어 가액기준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