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관련 문의(행사)
지방자치단체 행사관련문의입니다.1. 자치단체 체육회 보조사업으로 신문사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에서 체육회는 법11조1항2호에해당하는 공무수행사인입니까?2. FAQ사례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축제 협찬 글을보면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따른 계약이라고 되어있는데 투명한 절차란 무엇입니까??3. 사례집에서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란 무엇입니까?4. 지방자치단체와 금고계약체결돼어있는 금융기관의 협찬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2번에따른 절차와 반대급부가있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