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 질의
수고가 많으십니다.저희 법인의 이사 중에는 경희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신 분이 있습니다.이사회가 열리는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참석 이사의 식대를 부담합니다.위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 다 음 ─1. 경희대 교수인 당 법인의 이사를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공직자로 보는지의 여부2. 식사 대금을 법인에서 일괄 결제하는 경우 규정 위반이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 가령 현금영수증을 참석 인원 수대로 나누어서 발급 받는다면 적법한 증빙이 되는지?상기 사항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