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 질의

수고가 많으십니다.저희 법인의 이사 중에는 경희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신 분이 있습니다.이사회가 열리는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참석 이사의 식대를 부담합니다.위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 다 음 ─1. 경희대 교수인 당 법인의 이사를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공직자로 보는지의 여부2. 식사 대금을 법인에서 일괄 결제하는 경우 규정 위반이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 가령 현금영수증을 참석 인원 수대로 나누어서 발급 받는다면 적법한 증빙이 되는지?상기 사항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대학교수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면 1회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