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전지산업협회 옥다솜입니다.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협회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행사 관련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문의드립니다.우선 본 협회는 청탁금지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공공기관(기재부, 인사혁신처 고시 기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정부포상 등 일부 정부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어 공무수행사인으로 사료됩니다.첫째로 이러한 판단이 명확한지(1) 검토 부탁드립니다.핵심적으로 문의드리고자 하는 점은 협회 내부 행사 관련입니다.이번에 회원사 중 임원회원사 및 협회 임원께서 참석하는 행사가 있는데,회원사는 일반 기업체이며, 정부포상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올해 정부포상은 이미 10월 초에 완료되었고, 이번 행사는 연중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1년에 2차례 내외)이처럼 해당 직무와 관련 없는 행사를 개최하려고 할 경우청탁금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품 수수 제한이 적용(2)되는지 궁금합니다.더불어 제한이 적용이 된다면, 각자 더치페이하는 비용을 제외한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금품(각종 식대, 선물 등)의 제한 금액(3)은 어떻게 되는지, 우승자 등 일부에게만 제공되는 금품(시상품 등)의 제한 금액(4)은 어떻게 되는지,회원사(기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선물 등)의 제한 금액(5)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총 5가지 문의에 대한 명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식적인 행사 등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다. 특히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이어야 하므로 위 모임이 참여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거나,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식사, 향응, 접대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경우 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라.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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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