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전지산업협회 옥다솜입니다.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협회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행사 관련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문의드립니다.우선 본 협회는 청탁금지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공공기관(기재부, 인사혁신처 고시 기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정부포상 등 일부 정부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어 공무수행사인으로 사료됩니다.첫째로 이러한 판단이 명확한지(1) 검토 부탁드립니다.핵심적으로 문의드리고자 하는 점은 협회 내부 행사 관련입니다.이번에 회원사 중 임원회원사 및 협회 임원께서 참석하는 행사가 있는데,회원사는 일반 기업체이며, 정부포상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올해 정부포상은 이미 10월 초에 완료되었고, 이번 행사는 연중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1년에 2차례 내외)이처럼 해당 직무와 관련 없는 행사를 개최하려고 할 경우청탁금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품 수수 제한이 적용(2)되는지 궁금합니다.더불어 제한이 적용이 된다면, 각자 더치페이하는 비용을 제외한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금품(각종 식대, 선물 등)의 제한 금액(3)은 어떻게 되는지, 우승자 등 일부에게만 제공되는 금품(시상품 등)의 제한 금액(4)은 어떻게 되는지,회원사(기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선물 등)의 제한 금액(5)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총 5가지 문의에 대한 명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