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단체할인판매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의류 등의 유통판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입니다. 영업전략 중 하나로 기업 및 공공단체에 단체복을 납품할 때 할인판매를 진행해왔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이하 “공직자등”)에게 단체복을 다음의 경우로 할인판매시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1)수의계약으로 공직자등의 단체에 할인판매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인지? 만약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 허용가액 범위는?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피복 100개를 30% 할인하여 판매할 경우, 기준이 1개 피복당 할인액인 30만원인지, 전체할인액인 3천만원인지 여부) 2)입찰공고 후 선정된 기업이 입찰단가로 판매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인지? 위반이라면 허용가액 범위는? 3)일반 동호회(산악회)에 단체할인판매를 하는 경우 회원 중 공직자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인지? 위반이라면 허용가액 범위는? 이상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3) 단체할인을 받는 동호회원 중 일부가 공직자등이라 하더라도 할인헤택을 제공하는 것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사회상규로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2)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