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기간중 피감기관에서 구의원에게 중식 및 다과, 음료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연례적으로 연말 정례회 기간중 지방의회에서 행정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는데그 기간중 피감기관인 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들에게 중식 및 음료, 다과류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여부와가능하다면 그 한도금액이 30,000원 이내인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례적으로 연말 정례회 기간중 지방의회에서 행정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는데그 기간중 피감기관인 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들에게 중식 및 음료, 다과류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여부와가능하다면 그 한도금액이 30,000원 이내인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으로도 사회일반으로부터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