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지도교수의 경조사비 관련 문의
대학원 현재 재학중인 학생이 지도교수의 경조사에 참석하여 축의금을 낸 경우(10만원 이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되돌려 줘야 하는지요? 이와 같은 경우, 재학생 그리고 기 졸업 선배들과의 만남 등 개인의 참석의사가 강한데 이런경우도 문제가 되는지요?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만약 되돌려 주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그리고 되돌려 주는 방법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대학원 현재 재학중인 학생이 지도교수의 경조사에 참석하여 축의금을 낸 경우(10만원 이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되돌려 줘야 하는지요? 이와 같은 경우, 재학생 그리고 기 졸업 선배들과의 만남 등 개인의 참석의사가 강한데 이런경우도 문제가 되는지요?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만약 되돌려 주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그리고 되돌려 주는 방법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자체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다만,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대학원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간에 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
- 한편, 지도교수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조사비(10만원)를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받은 경조사비 전부를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법 제23조제5항제1호 참조).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