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전문대학 수도권취업지원협의회 통계부장입니다.많은 대학들의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대학에서는 취업처 발굴 및 취업의뢰를 위해 산업체 방문 시 산업체 인사에게 소정의 기념품 또는 논의를 위한 식음을 접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부분도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우선 접대를 받는 대상이 일반 기업이라 김영란법 대상기관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혹시 때에따라 언론기관이난 공적기관도 대상이 될 수 있어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가능하시면 이메일로 답을 구할 수 있을까요?가능하시면 ******************으로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방문하시는 산업체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직자등이 아닌 산업체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선물 등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 아닙니다.2) (해당 산업체가 공공기관인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다만,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가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고 합산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