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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배드민턴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 협찬 관련 문의

교직원배드민턴대회협회(구성원 모두 교사)에서 주관하는 교육장기차지 대회 관련 문의1. 참가비로 경품을 구입하여 선수(교직원)에게 경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2. 체육사 및 일반 기업체로부터 물품이나 금품 등을 협찬 받을 수 있는지?3. 직무관련성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물품이나 금품 등을 협찬 받을 수 있는지?4. 대학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물품이나 금품 등을 협찬 받을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교직원배드민턴대회 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장기차지대회의 참가비로 경품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것은 사회상규(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상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4).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등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 협찬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때 절차적 요건은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체결된 계약인지를 말하며, 실체적 요건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를 말합니다. 3).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은 제재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